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2025년 9월 22일부터 재개 합니다.
이번 재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승인한 관세 대납업체와 협력하여, 발송인이 접수 시점에 관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관세 선납(DDP, Delivered Duty Paid)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재개 서비스
- EMS
- 국제소포(항공, 선편)
- 등기소형포장물(K-Packet)
2. 관세 납부 방식
- 납부 주체 : 발송인(수취인은 추가 부담 없음)
- 납부 방법 : 접수 시점에서 관세 및 수수료 선납
- 관세율 : 한국산 제품의 경우 평균 약 15%(품목·원산지에 따라 상이)
- 예외 : 100달러 이하 선물은 면세 가능(단, 신고수수료 부과)
※ 세관 신고가 필요없는 편지나 서류를 보내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존처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 가능 <관세 및 수수료 부과 기준>
관세 및 수수료 부과 기준 표로 구분, 관세, 수수료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및 수수료 부과 기준>
관세 및 수수료 부과 기준 표로 구분, 관세, 수수료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구분 | 관세 | 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
---|
$100 이하 선물 | X | $1.04 (발송인부담) |
$100 초과 우편물(선물포함) $800 이하 우편물 | O (발송인부담) | $1.04 + 관세의 10% (발송인부담) |
$800 초과 우편물 | O (수취인부담) | X |
괌 등 13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제외) ※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본토와 동일 | O (수취인부담) ※ 미국 본토와 별도 기준 | X |
3. 우체국에서 미국행 국제우편 발송 시 장점
- 미국에서 받는 분이 관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통관 지연이 줄어 배송이 훨씬 빨라집니다.
- 관세를 투명하게 미리 납부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줄어듭니다.
- 김치 등 음식물도 발송 가능합니다.
- $100 이하 선물은 일정 신고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없이 발송 가능합니다.
4. 고객 유의사항
☞ 미국행 물품을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 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미국으로 발송하는 물품에 대한 모든 판단 주체는 미국 세관 당국입니다.
- 내용품 정보 미흡(누락) 또는 허위신고 시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될 수 있고,
미 세관의 판단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발송인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반송 시에는 반송취급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세·수수료 및 우편요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 세관신고서에 내용품명, 개수, 가격 HSCODE, 원산지를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 모든 품목에 대해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예시) clothes(x), men’s cotton shirt(COO : south korea) 등
- 물품 가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100 이상의 가치인데, $100 미만으로 허위신고 등
- 물품 가액 작성 시 가급적 USD로 작성해야 합니다.
☞ $100 이하 선물(면세)은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물품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국 세관의 판단으로 반송·폐기 시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 발송인명에 기업명이 기재되거나, 상자에 기업명(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 내용품이 새 상품인 경우(포장박스, 비닐포장, 의류택 부착 등)
- 한 명이 여러 명에게 같은 상품을 보내는 경우
- 구매와 연계되어 증정되는 보너스 물품(사은품, 샘플 등)
※ 필요 시 상자 외부에 붉은 글씨로 ‘Unsolicited Gift’ 추가표시 후 선물이라는 내용의 성명서 동봉 가능
☞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신속한 재개를 위해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관세납부 방법을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10월중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From. 다해드림
저희도 새롭게 발생한 건으로 발송에 대한 경험이 아직은 없는상태입니다.
발송을 하면서 새로운 이슈사항이 있으면 또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발송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사항 참고 및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